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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위법 판결' 줄소송 예상, 우리 기업은? / YTN

2026-02-21 1 Dailymotion

■ 진행 : 정현우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 전해 드렸다시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위법 판결을 내렸죠. 기업들이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줄소송에 나설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한미 무역합의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오늘 새벽 관련 소식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허준영]
상호관세 근거가 되는 법안이 IEEPA라고 해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라고 부르는 IEEPA법안입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미국의 국가 안보나 외교 정책, 경제에 심대하고 특별한 위협이 있을 때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무역 제재 등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법인데요. 무역제재가 가능하다. 경제제재가 가능하다, 그러면 결국 관권은 무엇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갖고 관세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IEEPA법안이 대통령에게 관세까지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냐가 논점이었습니다. 그리고 1심, 2심 하급심에서는 다 대통령의 권한 밖이다라고 판결이 났었고요. 이번에 대법원 상급심에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이 법안을 통한 관세 부과는 대통령의 권한 밖이다, 한마디로 이 법안이 대통령에게 관세부과라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결론이 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번 판결로 기존에 부과했었던 관세들은 사라지는 것인데 일단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관세들이 무효화되고 있는 건지도 짚어주시죠.

[허준영]
구분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IEEPA 법안을 갖고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가 크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중국을 대상으로 한 펜타닐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 맞고 있는 상호 관세가 IEEPA 법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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