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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청와대 "김인호 산림청장 직권면직"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으로 물의 일으켜"
YTN 취재 결과 김 청장 '음주운전 사고' 확인
오늘(21일) 오전 청와대는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면직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YTN 취재 결과 김 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으로 면직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인 토요일 오전에 갑자기 공지가 나온 건데, 직권면직 사유는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김 청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을 위반한 건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YTN 취재 결과 김 청장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청장은 늦은 밤 경기 성남시에 있는 사거리에 신호를 위반해 진입했다가, 왼쪽에서 오던 승용차, 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김 청장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청장은 신구대학교에서 환경조경학과 교수를 지낸 학자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도 역임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작년 8월에 임명됐는데, 이번 음주운전 사고로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기자 : 왕시온
영상편집 : 서영미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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