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업들이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줄 소송에 나설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한미 무역합의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새벽에 미국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볼 텐데 미 대법원의 판결 근거부터 짚어주실까요.
[이인철]
미국이 부러운 이유 두 가지, 굉장히 짧은 역사인데 나를 뽑아준 대통령에 정면 반대되는 위헌 판결을 내린 거예요. 1기, 2기 합쳐서 보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연방대법원 대법관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6:3으로 패소 결정이 난 겁니다. 위헌 판결이 나온 거예요. 또 하나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에요. 왜냐하면 파월 의장 계속해서 금리 안 내린다고 채찍질하고 있고 케빈 워시부터 시작해서 차기 지명자까지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 중앙은행의 독립에 대해서는 미국이 끝까지 사수한다는 것. 그래서 아마 저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보게 되면 상호관세 부과라는 건 전적으로 의회의 고유 권한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했어요.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관세를 매긴다? 이건 헌법이 정한 입법권의 침해다,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선포한 무역적자에 따른 국가비상사태, 이른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남용한 것도 요인이에요. 관세 부과가 정말로 국가 이익에 불이익이 있다면 법적인 근거 없이 정말로 정밀한 조사도 필요하고 의회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전 세계에 10~25%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에는 행정권의 명백한 남용이다라는 건데 적어도 전 세계적인 통상정책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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