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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몇 달 내 새로운 관세"...정부, 긴급 민관합동회의 / YTN

2026-02-22 7 Dailymotio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선언했던 10%의 글로벌 관세를 하루 만에 1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 몇 달 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정부는 당장 내일부터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미국이 관세를 다시 10%에서 15%로 올렸는데, 우리 경제 영향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앞서 한미 통상 합의에 따라, 한국에 부과되던 미국의 상호관세는 15%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부과하겠다고 한 관세 역시 15%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수치상 달라지는 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부 제동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관세를 되살렸다는 점에서,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압박을 계속 이어간다는 강한 의지만 확인한 셈입니다.

다만 경쟁국들과의 관세 유불리를 따져볼 때 전문가들의 해석은 엇갈렸습니다.

상호관세 이전에 적용되던 한미FTA의 효력이 인정되느냐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성대 / 무역협회 무역정책실장 : FTA가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적용받는 세율이 플러스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산 EU산 경쟁제품은 15%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 한국산은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15%를 적용받는 셈이거든요.]

[오현석 / 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 한미 FTA는 약간 현재에서는 사실상 형해화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혀 상관없이 그냥 획일적으로 다 똑같이 15%가 적용된 거고요.]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몇 달 안에 새롭고 합법적인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와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 불공정 무역관행이나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 사전 조사를 통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용된 게 바로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 관세입니다.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지만 품목 관세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 미국이 추가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큰데요.

당장 자동차 15%, 철강 알루미늄 50%의 품목 관세가 변화할 가능성도 있고요.

반도체와 의약품 등 품목 관세 역시 협상 테이블에 본격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당장 내일 아침부터 긴급 민관합동회의를 소집했... (중략)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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