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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5% 추가 관세"...정부 "대미 투자 유지" / YTN

2026-02-22 25 Dailymotion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우리 정부로선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가 관건인데, 일단은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요구대로 비준했으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을 것이라고 주장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영섭]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비준을 요구하는 건 헌법 제60조 제1항 조약 중에 국가 외 국민의 부담이 큰 그런 조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준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준을 하라는 건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가부를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비준을 안 하면 위헌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치 MOU라고 하면서 비준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게 민주당의 저의가 뭔지를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구속력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 없는 MOU다, 또는 나중에 통상적인 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구속력이 없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과연 미국이 동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융통성이라는 게 도대체 실체가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국민들한테 공개가 되고 사실 이래서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소스에서도 국회 비준을 하면 안 되는 객관적이고 상당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국회 비준을 안 하고 특별법 형태로 가고. 특별법 형태도 특위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하는데 정보를 얼마나 다 100% 공개해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그리고 헌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에 따라서 비준을 해야 하면 반드시 그에 맞춰서 비준하는 게 의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가 플랜B가 있었어야 되는 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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