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후폭풍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교역국들이 미국과 체결한 기존 무역 합의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행정부의 상황 수습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해 보입니다. 교역국들이 기존 무역 협정 유지를 바란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기자]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한 교역국들은 예전 합의 유지를 바라고 있다고 건데요. 들어보시죠.
[스콧 베선트 / 미 재무부 장관 : 우리는 해외 무역 파트너들과 접촉해 왔고, 그들 모두는 체결된 무역 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결정했을 뿐,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기존과 같은 관세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면서 이 122조는 관세 부과의 가교 역할을 할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무역법 122조가 대통령에게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준게 최장 150일인데 이 기간 동안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관세 조사를 마쳐 기존과 동일한 관세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또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사안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스콧 베선트/미 재무부 장관 : 대법원은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환송했으며, 우리는 법원의 결정을 따를 것입니다. 다만 판결까지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관세 환불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에도 착수했는데 우리나라도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네.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국인 우리나라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오늘 하루 미국 언론사들과 연달아 인터뷰에 나섰는데요.
먼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무역법 301조에 따라 브라질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이미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 (중략)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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