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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트럼프 '관세 15%' 폭주...'무역법 301조' 한국도 조사 대상? / YTN

2026-02-23 41 Dailymotion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상호 관세를 위법하다 판결하자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 세계에 15%의 관세를 새로 부과하겠다며관세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세 재편 상황과 우리나라에 미칠 파장이 어떨지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지금 상호관세 대체한 게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를 부과한 거잖아요. 사실 이게 최대치가 15%였는데 첫날에는 10%만 부과했다가 다음 날 15%로 인상한 거거든요. 왜 첫날에는 10%를 부과한 걸까요?

[정철진]
일종의 해프닝 또 착각도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상호관세, 펜타닐 관세 모두를 위법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었고 관세 일관성을 계속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바로 끊기지 않기 위해 카드를 꺼내들었었는데 현재 가장 먼저 또 유의미하게 쓸 수 있는 카드가 무역법 122조였습니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적자를 봤을 때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안 맞는 건 없잖아요. 현재 미국은 상당한 적자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무역법 122조는 상한선과 기한이 있습니다. 15%가 최대치고 기한이 150일인데 처음에는 10%를 이야기를 했다가 불과 몇 시간 후에 15%, 최대치까지 끌어올렸었는데 아마도 10% 올렸다가 분위기 봐서 15%라는 작전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자체로는 안 된다고 해서 바로 15%라는 상한선을 채웠을 수도 있겠고 영국 같은 경우가 10%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5%를 매겨버리면 영국은 오히려 잘 해 주고도 욕먹는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일단 무역법 제122조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5개월간 시간을 번 뒤에 추가적인 관세 카드를 꺼내들겠다. 아마 이런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150일이 지나면 다른 카드를 써야 하는데 어떤 게 남아 있는 겁니까?

[정철진]
그렇죠. 순서상으로 보면 7월이 되면 122조만 쓴다면 당장 8월부터는 트럼프 관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11월은 중간선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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