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주말부터 전국이 산불로 난리입니다. 22곳에서나 산불이 났는데 조금 전에 리포트 내용을 보면 충북 단양의 산불은 불을 낸 사람이 알고 보니 치매 어르신이었더라고요. 실수로 불을 지른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불가피합니까?
[임주혜]
경우에 따라서는 치매를 앓고 있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의사 능력을 갖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에 따라서 이 부분이 처벌에 있어서 반영이 될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보자면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경우에 이렇게 범죄라고 볼 수 있는 부분, 과실이든 고의든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책임을 형사적으로 묻기보다는 보호관찰이나 치료감호 쪽으로 묻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이번 상황 같은 경우 워낙 큰 피해, 산불은 다른 사람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자연에도 정말 큰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산불을 낸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고령이었다는 점. 그리고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처벌 수위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는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만약 치매 어르신이 아니라 정상적 판단이 가능한 그런 일반인의 경우에는 만약에 실수로 불을 냈다 하더라도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임주혜]
그렇죠. 그러니까 과실로 불을 낸 경우와 고의로 불을 낸 경우는 처벌 수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고의로 불을 냈다고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법정형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15년 이상의 징역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과실로 불을 낸 경우에는 이보다는 처벌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으나 요즘에는 특히 산불로 인한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민사적인 책임까지 묻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실수라고 할지라도 산림 인근에서 실수로 인해서 불을 낼 수 있는 그런 원인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산불은 한 번 나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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