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김건희 씨 재판에서 무죄로 판단된 통일교 측 첫 선물도 알선수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 선고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1심 재판부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수한 그라프 목걸이를 몰수하고, 추징금 1억8천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통일교 측이 건네 샤넬 가방의 경우 김건희 씨가 이를 추가금을 제공하고 다른 제품과 교환에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 행위로 정교 유착의 결과가 발생했다며, 헌법이 기본 원리로 정하고 있는 정교분리 취지를 어긋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 씨가 재판 과정에서 자백한 점은 형사 책임을 감경하기 위한 의도였다며 양형에 깊이 고려할 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전 씨가 통일교 측 청탁 선물을 특검에 임의 제출한 사정이 있지만, 이로 인해 김건희 씨의 범행이 규명됐다고 볼 수 없어 이 또한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 씨의 어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재판부는 통일교가 전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세 차례 전달한 금품 모두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 재판부가 통일교가 처음으로 건넨 샤넬 가방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전 씨 재판부는 첫 샤넬 가방도 통일교가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고자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제공한 거로 봤는데요.
명시적인 청탁을 받지 않았어도 김 씨는 이미 통일교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회 통념상 8백만 원에 달하는 선물이 친분 관계에 의한 의례적인 선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다만, 전 씨가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의원 후보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전 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 (중략)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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