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법적 이슈들 김광삼 변호사와 쟁점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는데 특검 구형이 5년이었는데 징역 6년이 나왔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김광삼]
저렇게 많이 나올 줄은 예상 못했죠. 저 재판부가 이진관 부장재판부인데 지난번 한덕수 전 총리에게도 징역 23년을 선고해서 굉장히 많이 놀라게 했어요. 구형을 일반적으로 5년 하면 원래 관행적으로 반절 정도.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범죄가 무거울 때는 형량을 좀 더 높게 선고하기도 합니다마는 5년 구형했는데 6년을 선고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기준, 일반적인 법원의 선고 관례에 비춰보면 훨씬 더 구형보다 1년 더 높게 선고했기 때문에 형량을 중하게 선고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 씨 측이 금품은 전달했지만 김건희 씨와의 공모는 없었다. 그러니까 자신은 심부름꾼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1심 재판부는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김광삼]
그렇죠. 전성배 씨라는 중간에 어떻게 보면 브로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성배 씨를 통해서 저런 역할을 하고 중간에서 권력을 향유했고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단순히 심부름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게 아니고 김건희 씨와 공모를 해서 통일교와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그로 인해서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어떠한 이득을 얻는 그런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10여 건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저렇게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면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돈을 받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심부름꾼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전성배 씨가 대통령 부부와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생해서 사익을 추구했다, 이렇게 질타하면서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보면 될까요?
[김광삼]
거의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역할 자체에 있어서 더 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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