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김건희 씨 재판에서 무죄로 판단된 통일교 측 첫 선물도 알선수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선고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1심 재판부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수한 그라프 목걸이를 몰수하고, 1억8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통일교 측이 건넨 샤넬 가방의 경우 김건희 씨가 이를 추가금을 제공하고 다른 제품과 교환해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 행위가 헌법이 기본 원리로 정하고 있는 정교분리 취지를 어긋나게 해 결과적으로 정교 유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 씨가 재판 과정에서 자백한 점은 형사 책임을 감경하기 위한 의도였다며 양형에 깊이 고려할 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전 씨가 통일교 측 청탁 선물을 특검에 임의 제출한 사정이 있지만, 이로 인해 김건희 씨의 범행이 규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또한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 씨의 어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재판부는 통일교가 전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세 차례 금품 모두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 재판부가 통일교가 처음으로 건넨 샤넬 가방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전 씨 재판부는 첫 샤넬 가방도 통일교가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고자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제공한 거로 봤는데요.
명시적인 청탁을 받지 않았어도 김 씨는 이미 통일교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회 통념상 8백만 원에 달하는 선물이 친분 관계에 의한 의례적인 선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다만, 전 씨가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의원 후보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전 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 (중략)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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