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1억 원에 정치 인생을 걸 가치가 없다는 편지를 민주당 의원에게 보냈던 강선우 의원, 오늘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선 어떤 발언을 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인 자신이 어디로 도주하겠느냐고 말했는데 사실 도주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도 구속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오늘 열렸던 국회 본회의에서 열렸던 절차 자체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가 됐지 않습니까? 청구가 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관련해서 체포를 동의를 해 달라는 안을 낸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신상발언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도주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한 부분은 결국에는 이 부분은 나중에 영장심사에서도 동일하게 중요한 부분이다고 볼 수 있고 구속영장 심사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일단은 범죄 혐의 소명이 상당히 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가 도주의 우려 또는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으면 수사 중인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구속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선우 의원의 앞서의 발언은 도주하지 않겠다, 국회의원인데 어디를 도주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결국 말씀드렸던 이 요건에 관한 언급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발언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법원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하고, 이런 발언이 들어간 걸 봤을 때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녹취 등으로 알려져 있던 그런 내용과는 달리 모든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전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일단 오늘 이 혐의사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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