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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NIGHT] 강선우 체포동의안 통과...국힘 '절윤' 공방 계속 / YTN

2026-02-24 5 Dailymotion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억 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강 의원의 신상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선우 / 무소속 의원 :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습니다. 지독했던 시간의 마침표를 반환으로 찍었습니다.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 2천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다섯 차례나 돈을 반환했는데 제가 먼저 요구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강선우 의원이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이렇게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체포동의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재석 163명 중에서 164명이 찬성을 했고요. 이렇게 보면 상당 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도 던졌지만 반대표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최창렬]
찬성, 반대가 다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불체포특권이라는 게 헌법상 의원의 특권이잖아요. 면책특권과 함께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불체포특권이 유효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반대하신 분들은. 저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판사 앞에 가서 영장 심사를 받으라는 거거든요. 구속이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죄가 있고 없고도 전혀 알 수 없는 거고. 국민들은 100% 다 심사를 받게 돼 있잖아요, 영장이 청구되면. 의원들은 특권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의원들은 적어도 회기 중에, 회기가 아닐 때는 관계없죠. 회기 중에는 일단 불체포특권이 있는 것인데 대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의원들에게 면책특권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불체포특권은 정말 의미를 상실했다, 그런 인식이 일반적인데 아직도 좀 강선우 의원의 이 주장을 상당히 있는 그대로 믿는 의원이 있는가 보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표가 분포가 됐는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찬성표를 많이 던진 겁니다.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결국 가결된 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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