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4일) 본회의에서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강 의원은 다음 달 초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진행된 신상 발언에서, 다섯 차례나 돈을 반환한 자신이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경찰이 사건의 전체 맥락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진실을 또렷이 드러내는 일 앞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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