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의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 처리를 또다시 보류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오늘(24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인 사면권에 대해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실과 원내지도부 입장이 전달됐다며, 계속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내란과 외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을 때는 사면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법사위는 어제(23일) 전체회의에서도 사면법 개정안을 심사한 뒤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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