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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일부 국가만 15%로 인상?...새 관세도 '법적 근거' 논란 / YTN

2026-02-25 13 Dailymotion

미국 무역대표부가 현재 전 세계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 10%를 일부 국가는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관세 부과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대체 관세 역시 법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의 글로벌 관세 인상과 관련한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기자]
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오늘 방송에 나와 미국은 현재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오르고, 이후 다른 국가들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관세 유형과 일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뒤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전 세계가 15%를 적용받을 것이라며 5%p 인상을 예고했고, 백악관도 포고령 발표 등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언급했던 '전 세계 15% 관세'가 적용되면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오히려 대법원 판결 이전보다 관세가 높아지는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국가'로 구체화하면서 정책 실무 단계에서의 미세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그리어 대표가 '관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한 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등을 통해 차별적으로 관세를 올리겠단 예고로 해석됩니다.

그리어 대표는 다음 달 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의식한 듯, 대중국 관세는 현재 수준 이상으로 올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이미 준비된 공고가 연방관보에 앞으로 며칠에서 몇 주 안에 게시될 것"이라면서 공개 의견수렴 절차와 청문회, 상대국과의 협의 등이 이뤄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을 의식한 듯 무역법 122조와 232조 등을 병행 사용해서 '지속 가능한 관세 체계'를 구축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국정연설에서 관세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는데, 새 관세도 법적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다우존스 지수 5만 돌파 등 경제적 성과가 모두 관세 덕분이라... (중략)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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