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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국회 본회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법 왜곡죄가 상정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어제상정 직전에 법안이 대폭 수정됐더라고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법왜곡죄에 일부 모호한 내용이 있다.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가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완결성을 가지려는 그런 민주당의 노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법왜곡죄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데 현재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왜곡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여기에 검사뿐만 아니라 법관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으신데 지금 형법 개정안에는 간첩죄가 신설되는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동안 간첩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적국에 한해서만 되어 있었는데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확장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법안도 같이 들어 있는데. 지금 법왜곡죄만 중점적으로 부각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도 있어서 한말씀 첨언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법왜곡죄 수정이 되는 과정에서 당내에서 반발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법사위에서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요.
[김진욱]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총회 과정 중에서 법사위와 사전에 논의를 진행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만 법왜곡죄와 관련돼서 여러 우려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정청이 의견을 조율해가는 과정 속에서 나와 있는 최종적인 안을 가지고 수정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당내에는 당연히 이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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