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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의혹' 김병기 첫 소환...구속영장 전망은? / YTN

2026-02-26 14 Dailymotion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헌금부터 아들까지 방대한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이 경찰에 처음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혹들이 많은데 먼저 공천헌금 의혹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구의원들에게 3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건데 돈을 받았다가 돌려주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손정혜]
받을 생각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범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 2명의 구의원에게 각각 1000만 원, 2000만 원을 반환했다는 내용인데요. 김병기 의원의 아내는 받았다가 즉시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병기 의원은 아예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서 받은 사실이 맞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2명의 구의원은 각각 1000만 원, 2000만 원을 총선 전에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전달했고 수개월 뒤에 반환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불일치한 진술 중에 어느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사실관계가 받았다, 그리고 즉시 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수개월 동안 보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받았고 내가 쓸 생각으로 불법 영득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반환한 사정은 양형과 관련해서만 참작될 사정으로 보입니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김 의원에게 전달된 돈이 공천헌금이 아니라 총선에 있어서 자금 지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달라집니까?

[손정혜]
양형과 법정형 자체가 달라집니다. 죄명이 달라진다고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단순히 명목 없이 정치자금법으로 받았다면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했다고 적용되지만 공천이라는 대가, 특정 직위를 받기 위해서 또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돈을 건넸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뇌물죄가 일반적으로 훨씬 더 법정형과 양형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떤 구의원들이 공천과 관련해서 직위를 바라고 돈을 준 게 아니라 정말 총선의 자금지원 성격으로 정치자금을 준 것이다. 이렇...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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