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법 왜곡죄'가 어제 표결 처리됐고요. 지금은 '재판소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는 법안인데국민의힘의 반대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신주호]
재판소원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법원을 최종 법원으로 한다고 하는 왜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로서 입법해서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심을 다룰 것이 아니다, 이것은 개헌 사안이라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개헌을 하지 않고 헌법에 나와 있는 규정을 바꾼다는 것에 있어서 만약에 이것이 혹시라도 헌재로 넘어간다면 거기서도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크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어제 법왜곡죄가 통과됐습니다마는 말이 좋아서 법왜곡죄지 보복 악법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이 법안을 처리한 이유는 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공소취소모임까지 발족해 놓고 법왜곡죄를 통과시킴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라든지 수사기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한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옥죄기 위한 목적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법왜곡죄라고 하는 것이 이것 역시 위헌소지가 다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벌 규정이라는 것은 명확해야 되는데 어떤 행위를 법왜곡죄로 재단할지가 불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라는 측면에서도 이것이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법왜곡죄가 통과됨으로써 가장 큰 문제는 소송이 남발할 가능성이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본인을 향한 수사와 재판에 조금이라도 불만을 가진 피고인들, 혹은 범죄자들이 이 불만을 토대로 계속해서 소송을 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법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유영철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재판부를 향해서 계속해서 고소, 고발을 난무하다 보면 법왜곡죄로 인해서 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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