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무인기 사건 보겠습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9월부터 4번이나 보냈다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난 9월부터 무려 4개월 동안 4차례나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30대 대학원생이죠. 오 모자가 오 모 씨가 1시간여 만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끝에 구속영장이 발부됐고요.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우려해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군경 합동조사TF 같은 경우에는 오 모 씨가 남북간 긴장을 조성해서 국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있다. 우리 군의 군사 사안을 노출하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쳤기 때문에 형법상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오 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근무했고 발부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학원생 오 씨는 북한이 적국인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있는지 주장했는데 예전에 외환죄 수사할 때도 한창 논란이 됐던 사안 아닙니까?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 어떻게 판결날까요?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 모 씨가 주장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형법상 일반이적죄의 법문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 모 씨의 주장은 북한이 과연 외국인가. 북한이 과연 적국으로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따라서 구속요건 해당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는 구속시키면 안 된다는 취지로 영장실질심사 과정 중에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있었지만 역시나 특검에서는 기소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나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이 적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이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유효하지 않은 것이고요.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 그외에도 오 모 씨가 주장하는 포인트는 이 무인기가 북한에 넘어간 뒤에 촬영을 시작하도록 했기 때문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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