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백종규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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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 그러니까 법왜곡죄,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마지막 법안인데요. 이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나요?
[이동학]
대법관이 현재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법원행정처장도 들어가고 또 선관위원장도 들어가고 동시에 같이 만든 거죠. 그런데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5년, 10년간 하게 되면 수천 건, 수만 건에 달하는데요. 그만큼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 속도가 나지 않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법관이 14명인데 이것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안은 이미 지난 국회에서도 나온 바 있었고요. 사법계라든가 학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해 왔고 공론화 절차가 있어 왔습니다. 차제에 사법부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 그리고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을 계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터져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법안으로 이것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법권력 구조를 바꾸는 내용이다 보니까 야당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가장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이준우]
저는 일단 대법관 증원법을 추진하게 된 계기부터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작년이죠, 작년 6월 1일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전원합의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했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민주당에서는 대법관 증원법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증원법이 추진된 계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현재 만약 이 법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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