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 />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 처리가마무리 됐지만,여야 대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포함한 정국 이슈,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사법개혁 3법의 마지막 관문인 '대법관 증원법'이 처리됐습니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인데, 이 논란의 쟁점은 이재명 정부에서 26명 가운데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이게 여야 공방의 핵심이잖아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국민들을 호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법관의 임명 마지막 순서가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의 과정을 보면 대법관을 추천하는 단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추천의 주체는 대법원장이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인사청문회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단계별로 사법부에서 한번 거르고요. 또 입법부에서 걸러지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마치 이 모든 과정을 대통령이 본인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할 것이다라고 지금 국민들을 사실상 호소하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왜 대법관이 증원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부분들로 말씀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대법관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은 십수년 전부터 현재 국민의힘이 먼저 주장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열네 분의 대법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분들은 열두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많은 재판들 때문에 사법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라도 대법관이 증원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엊그저께 법원장들께서는 4명을 말씀주시는데 4명을 임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추가적으로 12명을 더 임명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 것인지, 저는...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28220549611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