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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 내일부터 시행...매점매석 금지 / YTN

2026-03-12 3 Dailymotion

중동사태 여파로 주유소 기름값이 뛰자 정부가 30년 만에 석유 가격 통제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판매하는 보통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공급가에 대해 최고가격제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는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판매하는 보통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공급가에 대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휘발유 최고가격은 1,724원, 경유는 1,713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등유는 1,320원이 최고가격입니다.

주유소 판매가는 일률 규제가 어려워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시행 시기는 관보에 가격 고시를 거쳐 내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최고가격제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만에 발동됐습니다.

정부는 2주 단위로 최고 가격을 재설정합니다.

내일부터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지난달 마지막 주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여기에 국제유가의 변동률을 곱하고 세금을 더해 산출됐습니다.

변동률은 싱가포르 석유제품가격 변동 비율입니다.

별도의 운송비용이 소요되는 도서 등 특수지역은 5%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최고가격이 산정됩니다.

정유사가 입는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메워줍니다.

정유사가 손실액을 자체 산정해 정산을 요청하면, 정부가 검증 후 정산합니다.

주유소 판매가격이 최고가격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유소 판매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가 운영됩니다.

판매가 상승률이 높은 상위 30개 주유소가 공표되고, 2차례 공표 대상에 포함되면 범부처의 전방위 조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법적 대응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 지정으로 시중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병행합니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는 기름 월간 반출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90% 이상이 돼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 과다하게 공급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석유판매업자 역시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류를 과다하게 구입, 보유하거나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중략)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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